이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10년 넘게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변경됐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반영한 고시를 십수 년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비행안전구역이 변경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 지연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법치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피한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공공기여 부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에 따라 최소 10%의 공공기여율이 일률 적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해 결국 재건축 지연과 주거환경 개선 지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인 시위, 본회의 발언, 시장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분당이 진정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정부가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