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와 소송 일부 승소…“공정한 법적 판단 바라”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7-03 18:14: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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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휴마시스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항소를 결정했다.



셀트리온은 3일 휴마시스와의 소송 1심 결과 중 일부 판단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소명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공동 연구 및 제품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지만 공급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다.



셀트리온은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며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약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다”며 “(하지만)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달님 기자 pmoon55@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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