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국제뉴스) 손창민 기자 = 안산시는 올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공건설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요 단속 대상은 ▲2인 이상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8천만 원~2억 원의 전문건설업 대상 건설공사 낙찰 업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공사(업역 규제 폐지 공사)에서 낙찰된 업체 등이다.
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