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3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6-01-15 20:23: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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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기능) 미세먼지 대책 관련 사항 심의 )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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