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6 08:56: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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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 국제뉴스 자료사진
인천대교 = 국제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시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으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됐다.

아울러 인천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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