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의 법정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신용위험·자금조달비용·영업비용·목표이익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항목으로 재량이 큰 반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에 의해 형성돼 은행의 자의적 조정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고금리 시기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법 시행 후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