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지난 11월 4일 구로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민주당)·방은경·양명희 의원이 제정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3건의 조례안은 구정·건강·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의회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의 결과물이다.
김철수(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은 우리구를 상징하는 휘장, 로고, 슬로건, 캐릭터 등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상징물의 종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상징물 활용 사업에 관한 규정, 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예방접종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양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설치현황에 대한 관리, 세부 설치 표준안 등을 규정해 보도 점자블럭 설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정대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들과 관련해 “이번에 제정된 조례들은 구로구의 상징 정립, 주민 건강 증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들로, 구민 복리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