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를 통해 청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총 1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이 경찰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자를 유인했다. 이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이에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다른 브로커 B씨는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고의로 차량 사고를 일으킬 가해자·피해자 역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대화로 사고 계획을 공유한 뒤 약속된 장소에서 의도적인 충돌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블랙박스 및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자들이 사고 직후 신속히 합의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총 3677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약 939억 원 규모의 부당 편취금을 적발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로 다뤄진다.
또한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SNS 등에서 비상식적인 보험금 수령 제안을 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의심 사례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고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