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국제뉴스) 이인주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압수수색도 받지 않은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문자 메세지를 전달한 某도의원 배우자가 경찰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1일 mbn 방송에 보도된 기사가 가짜뉴스 허위 사실이다"고 하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 바로 10월10일 경찰에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보도 취재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했다.
이철 부의장은 "2년 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mbn에서 보도해 전남도 감사,경찰청 수사,완도경찰 수사도 무혐의로 끝났다.또한 원도급 회사(원청)도 아닌 하도급 회사(하청)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법의 심판을 받아 보고 제가 고소한 네가지 사실이 진실이 아닐 경우 정치에서 손을 떼겠으며 가짜뉴스,유언비어,허위사실 네거티브에 앞으로도 신속하고 빠르게 강력 대처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부의장은 "10월1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 부의장의 페북에 올라온 경찰에 고소한 내용은 네가지로
첫 번째: "공법을 바꾸자 도의원 가족회사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법을 바꾸기 전부터 하도급(하청)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억 넘게 늘어난 공사비"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언론에 보도된 금액과 모 인사가 언론 인터뷰에 밝힌 자신이 공사비 10억 증액했다 등,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을 수사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를 가진 회사만 시공할수 있는데 ,전라남도 도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뿐입니다"
-새로 변경된 공법은 특허 공법에서 일반 공법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특히 하부 기둥 세우는 공법(DCM) 시공권을 가진 회사가 따로 있었으며,DCM이 변경 됨으로써 자연히 특허 공법이 배제되었고 주민들의 민원(전복양식장)과 DCM 선진지 견학으로 약2년간 공사가 중단 돼서 재개하기 위해 공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절차를 무시하고 도청과장 전결로 증액"
-전남도 감사와 경찰수사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무혐의 종결 처리 됐습니다.
이 부의장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는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지역사회다보니 서로 불편해 질까봐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말로 하는 네거티브 소문을 내는 사람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 네거티브에 진절머리가 난다.가족과 지인들이 받은 오해와 상처는 쉽게 치유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법에 맡기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실천 하겠다"고 했다.
이철 부의장은 연초에 내년 지방선거에 완도군수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