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허위·과장된 부동산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0개 대학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인터넷 매물 중 상당수가 가격·면적을 부풀리거나 관리비·소재지 등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부당 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최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