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계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 959건에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 가상계좌, 인터넷·모바일 납부, 지방세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