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양군은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 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민 불편을 예방하고, 하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지방하천 18개소와 소하천 39개소로, 유수소통을 방해하는 적치물, 농작물 경작, 하천시설물 무단 사용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와 현장 지도·단속이 병행된다.
군은 하천구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안전국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하천구역이 공공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