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시행하는 특별사면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의 일종으로, 주로 사회 통합과 경제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의 종류에 따라 복권, 감형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복절 특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일반 형사범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모범수 등이 포함된다.
두번째, 경제인은 경제 회복과 활력 증진을 위한 명분으로 기업인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세번째, 정치인 및 공직자는 정치적 갈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 되기도 하다.
네번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벌점 삭제 등과 같은 행정 제재 감면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법무부가 사면 대상 및 기준을 검토하고,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는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특사 대상 후보자를 심사한다.
대통령 보고 및 국무회의 심의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반면, 광복절 특사는 정치적 논란과 비판에 끊임없이 직면해 왔다.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균형을 맞추거나 특정 세력을 위한 '패자부활전'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민적 비난을 받는 재벌 총수나 부패사범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경유착 논란이 반복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25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광복절 특사를 조심스럽게 준비중이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광복절 특사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초점이 맟줘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고민중이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여부를 심사숙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