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본격 시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5 17:50: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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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청전경)
영주시는 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청전경)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지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영주사랑상품권(지류형 및 모바일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사용처는 영주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담공무원 대상 전달회의를 진행했다
영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담공무원 대상 전달회의를 진행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차와 2차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경우, 지류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모바일은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카드사 누리집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초기에 예상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21일(월)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시민, 22일(화)은 2·7, 23일(수)은 3·8, 24일(목)은 4·9, 25일(금)은 5·0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개인별 지원 금액은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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