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북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5월 7일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됐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