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 수용·처우와 관련,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3일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