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해 농작업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는 물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형 보험이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호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보험료가 최대 5% 인하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보다 폭넓은 인력 보호체계가 마련됐다.
경북도는 2017년부터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대상 농업인의 47.5%인 약 13만 명이 가입, 총 17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농기계 종합보험’도 새롭게 지원된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4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손해 보상은 물론 대인·대물 배상, 법률지원금, 임대기계 비용까지 포함된 종합보장 체계가 구축됐다. 농업인의 안전은 물론, 경영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는 조치다.
보험 가입은 연중 내내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능하며, 경북도는 보험료의 70%를 지원, 농업인은 실제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폭염과 장시간 농작업이 이어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건강과 생계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