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가 해당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호당 1억3천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2.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요건 충족 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또는 김포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