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철 풍수해 발생 등에 대비해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자 시야를 차단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등 광고물도 단속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장안구는 상습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광고물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있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