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해루질용 불법 어구를 제조, 판매한 일당을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여) 등 제조업체 대표 2명, 유통업체 대표 9명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 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후 국내에서 완성 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배로 6천200여 개를 판매해 2천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체 대표 B씨(30대·여)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 망 290여 개를 판매해 4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불법 어구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한 와이어형 꽃게 망과 쇠추형 꽃게 망, 낚시 작살총, 오지창,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등 불법 어구는 6천400여 점으로 시가 1억3천5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날카로운 낚시용 작살이 있는 작살총은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위험한 불법 어구다.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보관·진열·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인천 및 서해안 일대 갯벌과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수산물을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어 물때를 놓쳐 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대량 포획으로 수산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과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며 “불법 어구를 이용한 해루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