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인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는 난망하고 공공 소각시설의 신·증설은 민원과 갈등으로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소각시설 확 충등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의 활용을 핵심 해법으로 제안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전현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시민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도입 경과와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에서 하루 1만 2천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재활용은 1,800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다”며 “소각장 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2026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와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대체 처리시설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각장 신·증설이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다수가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시멘트공장 배출 기준을 민간 소각장보다 느슨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이 대기, 토양, 수질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주민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소각장 처리능력은 충분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수도권 폐기물 배출량이 이미 처리 용량을 넘었고, 직매립 금지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공공 소각장 신·증설 갈등을 풀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기술적 해법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갈등 조정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석 전무 “공공 소각장 확충 불가 시, 민간소각이 유일한 탈출구”
“쓰레기 대란 막는 가장 현실적 해법... ‘민간소각시설’ 적극활용해야”
경제성도 탁월… “마포소각장 대신 민간 위탁 시 1조 3700억원 절감”

이날 발제에 나선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의 역량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공공시설 확충 난항을 고려할 때, 민간소각시설이야말로 당장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며 “쓰레기 대란을 대비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민간 소각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무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인천·서울 등 주요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신·증설 계획은 민원, 부지 확보 난항 등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반대 없이 즉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해 공공 소각장 확충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으로 표류 중이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감량·재활용 확대 등도 병행 검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민간소각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추진하며, 마포소각장 증설(일 1,000톤 규모)을 2026년 말 가동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민 반발과 대체매립지 공모 난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포화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추진했으나, 공공 소각시설 설치 지연으로 2년 유예를 검토 중이다. 유예 기간 동안 반입 총량제 강화와 부담금 인상 등 패널티로 소각장 증설을 독려하고, 민간 소각시설 활용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공모는 참여 지자체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인천에서 직매립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연간 63만 3000 톤에 달하지만, 현재 민간 소각장의 여유 용량은 일일 기준 2,894톤, 연간 약 98만 톤으로 충분한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기·충청권 민간 소각장만으로도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민간소각장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장 전무에 따르면, 일일 1,000톤 규모의 마포소각장을 신설할 경우 20년간 약 2조 3,9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민간소각장 위탁 시 약 1조 200억 원으로 1조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실제로 마포구 생활폐기물 7,500여 톤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 20년간 소요되는 비용은 226억 원에 불과하다. 장 전무는 “공공시설 투자 없이도 즉시 처리 가능한 시스템이 이미 민간에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신뢰 확보 방안도 마련돼 있다. 민간소각장 활용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 우려에 대해 장 전무는 “물가상승률 이내의 인상 제한, 5~10년 장기계약, 조합 차원의 책임보증 제도 등을 통해 처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법 등 강화된 규제 체계 아래 민간 소각장도 공공시설 이상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현재 민간 소각장 대부분은 기존 배출허용기준 대비 50~85%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장 전무는 결론적으로 “지금의 갈등과 난항은 결국 쓰레기를 둘 곳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며 “시멘트 소성로 같은 편법 대신, 이미 고도화된 민간 소각시설을 일시적·상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소각장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산업·생활폐기물 처리를 견인해온 배후기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님비’에 막힌 신·증설보다 기존 민간시설의 여유용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소각장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자체처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유연한 대응 방식을 주문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민간의 역할 없이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소각시설 활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제도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패널 토론 “쓰레기대란 해법, 민간 소각시설 활용”중론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 서울시 무책임 행정 강력 비판”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건강 사수’ 위한 3대 정책 절실”
패널 토론에서는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시설 활용 필요성이 강조됐다. 재활용 정책 실패 책임을 지역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의 사회로 이제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성은경 마포소각장 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 회장,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 이제훈 과장은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수도권 27개, 비수도권 79개 지자체가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 중이나 대부분 2026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공공시설 확충 현황, 생활폐기물 위탁 및 민간시설 운영 상황, 지역 간 폐기물 이동과 처리업계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 매립지의 매립 현황과 직매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조기 이행 시 인센티브, 미이행 시 패널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과 예산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와 민간 소각시설 활용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지역 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현실적 처리 역량의 괴리를 짚으며, 환경부의 정책적 책임과 권역별 공공시설 입지 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의 소각·매립 문제는 곧 재활용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 민간시설 의존, 정책 로드맵 부재 등 전방위적 개선 과제를 제기했다.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성은경 위원장은 서울시가 주민 동의 없이 마포 추가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미 소각장이 있는 마포를 재선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또한, 마포 부지가 지하 매립층 위에 있어 지하화가 어렵고, 인근 수소충전소 등과의 안전 위험성도 무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즉각 사업 중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게 성 위원장의 주장이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수도권매립지가 30년간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소각시설 확충, 민간 소각 활용 등 현실적 대책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 백진기 회장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가 광역매립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발생지 소각·분산 처리 중심 정책 전환과 공식 종료 선언을 촉구했다. 주민 공감대와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공장 경계로부터 최소 1km 이내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이주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이주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안전 공간을 4km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시멘트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시멘트벨트 지역이 또다시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장을 강력히 반대했다.
임 사무국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폐기물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함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