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릉시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 38,902명의 산정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0,017백만 원(약 10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은 2020년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 지급이 이루어졌다.
보상금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월 최대 1종은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은 3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거주 기간,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등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확정된다.
강릉시는 5월 말까지 산정 금액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의 신청 및 직권 정정 기간(6~7월)을 거친 후 8월 말에 신청자의 본인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은 매년 진행되며, 2025년분 보상금 신청은 2026년 1~2월에 가능하다.
강릉시 최현희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이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