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동물위생시험소, 예방접종 부작용 농가 피해보상 지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0 20:23: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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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사진.(제공=충북도청)
부검 사진.(제공=충북도청)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매년 봄이 되면 축산농가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예방을 위한 정기 백신접종으로 분주해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 이후 과민반응으로 가축이 급사하거나 백신접종을 위해 가축을 움직일 수 없게 보정하는 과정 중 스트레스로 임신 가축이 유산하는 등 부작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충북 동물위생시험소는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발생한 가축 폐사 및 유산에 대한 신속한 부검 등 질병 검사를 통해 백신 부작용 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농가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5년 농가에서 동물위생시험소로 백신 부작용으로 정밀진단을 의뢰한 사례는 4월까지 16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5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머지 24건은 백신과 무관한 질병에 의한 폐사로 확인돼, 해당 농가에 대한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됐다.

한편,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는 시군에서 농가가 피해를 신청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시세의 80%를 지급한다.

동물위생시험소 변정운 소장은 “구제역과 럼피스킨은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재난성 질병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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