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하자 이에 맞서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0일 오후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한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하자 이에 맞서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0일 오후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한다.
앞서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