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개선 및 확대된 가운데 지급일, 지급 금액 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근로를 통한 소득 창출을 독려하면서도 실질적인 가구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연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 연 소득 기준이 다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로 연 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신청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하며,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되고,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하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면 된다.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한편, 정기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