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12곳 적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8 08:58:34 기사원문
  • -
  • +
  • 인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17일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제공=부산시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제공=부산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927만 원 상당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Β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유효기한 경과 동물용 의약품 진열·저장(유통기한 2023년 7/28일까지)
유효기한 경과 동물용 의약품 진열·저장(유통기한 2023년 7/28일까지)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또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