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927만 원 상당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Β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또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