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은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 이혼,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을 하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 교육 ▲가정위탁 서비스의 이해 ▲아동 안전 보호정책 안내 ▲조손도손 프로그램 ▲긍정적인 아이 키우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남원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23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보호제도 소개,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신속한 보호조치 및 대응법,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 시·읍면동·센터 협조체계 구축과 담당자 역할 숙지,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논의 등 역량 강화 교육도 하였다.
노일환 행정복지국장은 “첫 번째 사회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와 양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탁 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원시도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와 동등한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