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 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