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농어업분야 세금 감면특례 5년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8 14:40: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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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서천호의원실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서천호의원실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18일,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인 농어업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들은 연간 약 1조 7799억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다.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를 ‘0%’로 적용해 2023년도에만 약 1조 6904억 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약 130억 원의 금융 부담이 농어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영농 승계를 지원하는 농지 증여세 감면(최대 1억 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촌인구 감소·고령화로 후계농업인이 부족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할 정책으로 꼽혀왔다.

이에 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출원·변경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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