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2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세종시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 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 하고 "양 기관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원만히 해결위해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양 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양 기관은 ▲상가 활성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개발부담금 소송 관련 사항 등 12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다.
특히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11월 29일추진하기로 협의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양 기관 모두 적극 이행해 상가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5-1생활권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가 진정한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기술기업 유치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개통 후 장기 미이관 중인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의 경우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재난사고 대응시설 등 보완을 통해 조속히 시설물을 이관하고 관리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이번 협약이 행복도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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