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아이브(IVE) 장원영과 탈덕수용소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장원영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9-3부는 장원영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손해배상액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 1억 원의 절반가량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에스파) 등 다수 아이돌 멤버에 대한 비방성 루머를 생산, 유포했다. 이를 통해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에이라(ARA),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수 소속사는 탈덕수용소와의 전쟁에 나섰고,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A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아들었고, 결국 이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한편, A 씨는 이외에도 다수 손해배상소송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지난해 9월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A 씨에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고, 11월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15일에는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했다.
사진=MHN스포츠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