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https://www.mhnse.com/news/photo/202501/363768_428786_056.jpg)
(MHN스포츠 양승현 인턴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오는 19일 이른 오전에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54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https://www.mhnse.com/news/photo/202501/363768_428787_239.jpg)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석동현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주임 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앞으로 도열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막아서는 경찰](https://www.mhnse.com/news/photo/202501/363768_428788_915.jpg)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대립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2차 계엄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과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이 남겨지며,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된 채 수사받게 된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