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지면 기각된다.
기각은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은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사건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