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새로운 급여 체계에 따르면,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어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209만 6,270원이 된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 부모 합쳐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네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 기간은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