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는 민원처리 간소화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가 2024년 12월 9일부터 자동 부여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담당 부서에서 건물번호를 자동으로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행정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준공 시점에 건물번호를 부여받느라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건축물 준공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졌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