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12.3 불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인적,물적 피해 사항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사무처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 창문과 유리파손 등 6600여 만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해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전면 봉쇄해 국회 본회의 출석 밑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국회에 들어오려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청사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헬기 등을 통해 국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계엄해제를 요구를 위한 본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데 이는 계엄의 헌법적, 법률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처는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끝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 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며 "진실을 밝혀야할 피해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