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반은 운영을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이달 3~4일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조사(무선 97%, 유선 3%) 결과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적절성' 질문에 약 82.1%가 '부적절하다' 답했다.
이어 12%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대답은 5.9%에 그쳤다. 또한 이기흥 회장의 대한체육회 운영에 관해서는 '매우 잘못'이라는 평가가 46.4%에 달했으며 '잘못한 편'이 23.5%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였고 '잘한 편'이 5%, '매우 잘했음'은 2%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3선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정부와 강하게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달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체육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기흥 회장 외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선수촌 훈련 관리 업무에 자격 미달인 자녀의 대학친구 채용 강행', '청탁금지법 위반', '부적절한 언행', '1700만 원 상당의 체육회 물품 사적 사용',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추천 및 특혜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연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3연임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는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