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5일, 2년 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 군의 묘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해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의지를 다졌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당시 묘소를 찾은 김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용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기록장치 시범 설치, ▲사고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공백으로 인한 입증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했지만, 상위법 개정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모 현장에서 유족들은 "1년 전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조례 시행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공백을 실감하며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급발진 사고의 진정한 해결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로 법이 개정될 때 가능하다."며 "지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제조업계, 시민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고(故) 이도현 군 유족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