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대덕, 행주1, 2, 3, 4동)은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양시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공유 자전거는 총 2,934대, 전동킥보드는 총 4,618대 등 총 7,552대가 등록되어 운영 중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에 해당하는데, 장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요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현재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려면 단체대화방에 5개 항목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거리에서 이동 중간에 5개 항목에 걸쳐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것은 비현실, 비효율적이고 현재 단속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서울시 중구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우리 시 역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제도 간소화를 통해 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적극 수거하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및 업체에 대한 견인 비용 청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교통국 도로정책과장은“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의원님의 지적 및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답했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