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방산업체가 수출 등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 및 자체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방산물자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보유할 수 없어 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및 전시, 연구개발 과정에서도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해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대규모 수출 계약 시에도 대여료를 부담해야 하며, 정부나 군이 보유한 무기를 활용하는 데 따른 절차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및 자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방산업체는 대여료 부담을 줄이고 수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유용원 의원은 "방산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K 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으로서 K 방산 수출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산업체는 대여료 부담을 줄이고 수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