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 이후 계속되는 비판 여론에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실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들여다봤다.
이번 감사에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리스만 전 감독, 홍명보 현 감독 선임 과정부터 비리 축구인 기습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27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현준 감사관은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아닌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협회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재선임 작업에 나서 하자를 고칠 방법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홍명보 감독,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중간발표를 진행했던 문체부는 당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라며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등 여부는 축구협회의 판단 영역이라고 봤다.
문체부는 전현직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했다. 지난 9월 기준 10개 대표팀에서 일하는 43명 지도자 가운데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인물이 관여했다고 짚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의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했고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3월 있었던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권 부당 행사”라 말하며 정몽규 회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강조했다.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한 문체부의 행보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MK스포츠와 통화를 통해 “최종 발표에서 이뤄진 요구 사안들을 축구협회가 이행해야 한다. 1~2개월 동안 축구협회의 행보 및 요구 사안 조치를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축구협회가 불이행시 추가적인 이행 감사가 이뤄질 것이다. 올해부터 정부유관기관에 속함에 따라 체육국으로부터 예산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관해 재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입장은 금일 발표될 에정이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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