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혀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