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증상·치료제" 학교가도 되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21 00:42: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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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사진=충주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사진=국제뉴스DB)

독감유행이 심상치 않다.

20일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0주차(12.8.~12.14.)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발생했다.

백일해는 9월말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소폭 감소 중이며,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전체의 86.8%)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1,444명) 이후 최근 4주 60명 내외로 발생 중으로 65세 이상 연령층(12,755명, 65.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행주의보 발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된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한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 까지 경과 관찰이 필하다. 다만,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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