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이라고 밝혔다.
함께 주거하는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고립·은둔 문제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근거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가족들이 전담센터에 밀착사례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 청년 실태조사 ▲가족 돌봄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 지급 및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고립 은둔 청년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전담센터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마련 ▲고립·은둔 청년 선제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관리·보유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민간기관을 고립·은둔 극복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증 권한 부여 ▲국가와 지자체, 위기 청년 전담 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사·발굴·지원 등 종합적인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위기 청년에 해당하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도움 필요 청년, 밀착관리 대상자 등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을 정의를 명확히 했고, 5년마다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발굴과 조사, 지원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담센터에 대한 지정 권한과 운영규정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고립·은둔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립·은둔이 장기화할수록 탈 고립·은둔 후 재고립·은둔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립·은둔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정법을 통해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이 정례화되면, 초기 단계의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 향후 고립·은둔 중장년으로 발전돼 고립·은둔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게 된다면, 고독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