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조차 위협 요소···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4-10-05 10:10:00 기사원문
  • -
  • +
  • 인쇄

환경미화 차량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게 조명이 설치돼있다.
환경미화 차량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게 조명이 설치돼있다.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미화원은 이른 새벽부터 도시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도시의 청결을 책임진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주로 야간인 환경미화원들은 음주운전 차량, 졸음운전 차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무 중 다친 환경미화원은 약 3만여 명에 달하며 그중 280여 명이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야간이 아닌 주간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출근 및 등교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주간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안전등'



환경미화 차량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수거 작업 등을 비춰주는 ‘작업등’과 차량의 뒷부분 노면을 비추는 ‘뒷바퀴 조명등’ 등이 있다. 차량에 장착된 조명들은 어두운 밤거리를 비춰 환경미화원의 작업 편의와 안전을 지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들이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규에 맞지 않는 작업등과 뒷바퀴 조명등은 광원이 크고 빛이 강해 운전자가 직시할 경우 눈이 부셔 순간적으로 시야가 차단되며, 이로 인해 도로에서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환경미화차량 주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환경미화차량 주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법규에 맞는 조명 설치 의무화·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야간에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규에 맞는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작업등의 경우 법적으로 일정 속도 이상의 주행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뒷바퀴 조명등의 경우 광원이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규격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명을 설치하면 환경미화 차량 주변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업체의 환경미화 차량의 대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는 조명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민간 위탁업체의 경우 일반 화물 트럭류 차량을 쓰레기 수거용으로 변형해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와 시설이 더욱 열악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도로안전공단 등에 문의해 조명이 법규에 맞게 설치됐는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야간근무로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올바른 조명의 필요성과 올바른 설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