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19일 오늘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중에서 한번만 신청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다(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급일, 지급시기는 9월에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 (35%)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한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않고 2025년 6월에 정산시 지급한다.
3월에 신청하면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된다.
자격조건은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안내문이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징못한 경우는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