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제뉴스) 이정주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의 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총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의 111명에 비해 29.7%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 공무원 중에서는 2022년 58명에서 2023년 85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교육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에는 징계 공무원이 없었던 것에서 급증한 수치다. 뒤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각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자체에서는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기록했으며,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순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과 지방 공무원 각각 5명씩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양부남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