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층간소음 비상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4-09-16 13:19: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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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환경일보]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20년도에 비해 2023년도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소음측정을 한 결과 매해 기준 초과 소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7월까지 50건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네 배 증가한 것이다.



2021년도 이후 전화상담을 하는 1단계 접수·처리 건수는 서서히 감소한다.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진행하는 2단계의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후 소음측정을 통한 실제 층간소음 수준의 결과는 올해 7월 기준 50건으로 이미 2023년도 수치 77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3년 20.5%로 두 배 증가했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3년 20.5%로 두 배 증가했다.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도 2020년 9.8%에서 2023년 20.5%로 두 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은 환경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갈등 지속 시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위상 의원은 “층간소음은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갈등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 대책이 필요하며 층간소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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