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나주시는 2025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희망 농가와 근로 참여자를 오는 10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나주시는 현재 베트남, 몽골, 필리핀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2년 32명이던 계절근로자 수는 2023년 354명, 올해는 약 650명으로 급증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는 약 87억 원에 달했다.
농가에선 계절 근로 단기 취업(C-4비자·90일), 계절근로자(E-8비자·5개월)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의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 8만240원이며, 농가는 최저임금 준수와 숙식 제공,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배정 인원은 재배 작물과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윤병태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 인건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농가 수요를 반영해 선호 국가 근로자 도입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