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석전 조기지급...명절 전 경제적 부담 완화한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10 20:21: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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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며,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고 8만 4천여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명절 전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13일에 지급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생계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시 및 구·군은 정기급여 지급 업무 처리기간을 7일 단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생계급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71만 3천 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4천 원 등으로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8월 말 현재 총 11만 8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가구인 8만 4천여 가구(71.2%)에 급여를 조기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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